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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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육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보육 |
사무안내 -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어린이집 변경 요건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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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 설치기준 적합 검토 → 인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어린이집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을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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