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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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군.구,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1통(400원) /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 500원 /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민원24)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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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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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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