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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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인감 |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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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안됨)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 제출)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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