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28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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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수관리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설치,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변경신고:없음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사무안내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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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
관련법제도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6조(별지 제2호서식) |
서식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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