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산업(농공)단지 처분신청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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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단관리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사무안내 -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처리요건 - 처분신고의 적정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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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 평가서 1부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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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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