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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산업(농공)단지 처분신청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산단관리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기업지원

사무안내

 -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처리요건

 - 처분신고의 적정성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 평가서 1부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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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