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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체육과
담당자 김세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민원분야 체육
체육시설업(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을 하려는 자가 종류별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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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