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가축거래상인(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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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가축거래상인 신청(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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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30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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