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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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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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1.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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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