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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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가축사육업 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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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폐업/휴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허가증 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