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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신고서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작성 →발급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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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