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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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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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신고서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작성 →발급 |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