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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엄상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허가과 농지허가팀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지허가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부과결정 및 통보(허가과)
▷ 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신청인)
심사기준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의 타당성
- 분할납부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확실성
구비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계획(확약)서
- 신분증 또는 법인등록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8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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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