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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민원분야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 날인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
- 영업용의 경우 영업용 공문 필요
- 2006. 9. 11. 이후 구조변경이력있는 배기가스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배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 첨부

※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말소등록 지연의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2.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발급)
3.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4. 횡령 : 사건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5.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업체사업자 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수출업자 신분증
6.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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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