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10.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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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 |
민원분야 |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①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②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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