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승강기 유지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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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승강기 담당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
처리기간 | 신규 14일, 변경 7일, 폐업·휴업·재개 2일, 재발급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규 : 50,000 / 변경 : 20,000 / 재발급 : 5,000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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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
심사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휴업·재개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만 해당) 1부. ○ 재발급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
관련법제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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