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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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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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 신청서 1부 2. 신․구사업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송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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