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5.02.16
조회수 1697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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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자고 함 2. 지원대상 요건 가. 지원암종 백혈병외 기타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나. 지원연령 : 18세미만(1987.1.1이후 출생자) 3. 지원대상 의료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부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4. 지원한도액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5. 지원적용 시점 2005년도 신규 지원대상자는 2005. 1. 1.이후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6.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7. 의료비 신청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 가족보건계 ☎ 033)741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