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5.03.28
조회수 1810
농촌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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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신생아 육아용품』지원 안내 ○ 목적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 ▶ 농촌지역의 영유아 기초건강확보 등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정주의식 고취 ○ 추진기간 : 2005. 4월 12월 ○ 지원계획 : 400명 ○ 지원품목 : 신생아 육아용품 ○ 지원범위 : 1인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 지원대상 : 2005년도 읍·면 출생아(200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6개월이상 관내 거주한 자 ☞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지원시기 : 신청일 15일이내 ○ 지 원 처 : 원주시보건소 ○ 지원(신청)절차 ▶ 대상자(출산가정) 읍·면 출생신고 후 관할 보건지소에 지원 신청, 보건소에서 상품권 수령 관내 육아용품점에서 상품구매(상품구매 :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보건지소 신청서 접수 후 보건지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자의 신원확인 후 보건소에 신청(문서와 함께 관련서류 송부) ☞ 『육아용품지원신청서』작성 ☞ 『육아용품지원대장』관리 ▶ 육아용품점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 후 상품권 및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상품비 신청(청구서, 통장사본 등) ▶ 보건소 상품권 발행(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및 상품비 지급 ※ 문의 :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41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