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2086
2023년 하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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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형건축물은 반기별 1회(년 2회) 청소 및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공문과 서식을 참고하여 2023.12.3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2023년 하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1부. 끝. 2. (서식)대형건축물 저수조 관리시 작성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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