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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8.07.13 조회수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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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부제(홀짝제) 실시
작성자 업무과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실시

시행일 : 2008. 7. 15일 부터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 시행(경차, 7인승이상 승합차 제외)

2부제 : 홀수 날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운행

짝수 날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 청사 출입통제



[업무과]님 이2008 07 13 오후 2:10:47에 남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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