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5289
대형건축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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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저수조청소결과서, 위생점검기준서, 2013년 교육신청서 양식 먹는물검사기관, 저수조청소업체 위반 시 양벌규정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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