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4615
2014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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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원주시 시내 일원 및 문막읍·흥업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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