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490
2020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
작성자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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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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