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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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법정교육 안내 | |
작성자 | 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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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연2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연1회), 건축물관리자 교육일정(5년 마다 이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시결과를 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상 건축물(청소, 검사, 교육)은 제외 □ 제출서류 □ ○ 저수조청소결과서(상반기 7. 31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청소업체 대행 가능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붙임 3 or자체양식),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저수조수질검사성적서(12.31일 까지)→먹는물검사기관 제출 대행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주시 우산동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붙임 1. 대형건축물 저수조관리 안내사항 1부 2. 저수조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의무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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