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득·돌봄 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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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신청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만4천원)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737-5755)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단,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대상자 결정(시군)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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