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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16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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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운영지역 선정 및 지역사회 아동 안전 위한 중앙부처간 MOU체결
작성자 관리자
원주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운영지역 선정 및
지역사회 아동 안전 위한 중앙부처간 MOU체결

여성가족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모범 운영지역을 심사한 결과, 원주시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다.
중앙부처(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장관ㆍ청장과 원주시를 포함한 16개 시군구청장은 지난 8월 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아동 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본격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사항은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을 최우선으로하며 둘째, 지역사회에 부모나 어른의 보호없이 홀로 남아 성폭력범죄의 피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조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배움터 지킴이 또는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동참하며 넷째, 신속한 범인 검거와 재범방지강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버환경 차단 등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가 주요내용으로서,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게됐다.
이번 모범 운영지역 선정을 통해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의 표준모델을 각 시군에 제시하고,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73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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