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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15
조회수 1067
봉화산 근린공원 결정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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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화산이 근린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결정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봉화산 근린공원은 2008년 8월 “2015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결정(안)”을 신청하였으나, 2009년 1월 22일 개최된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립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재 입안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유보하였었다. 지난 8월 27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주시 무실동, 단계동, 호저면 만종리 일원 1,350,054㎡에 대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심의함에 따라,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오는 9월 10일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금번 근린공원 결정으로 봉화산의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관련부서 : 도시과 737-3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