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437
2023. 12. 27.(수), 원주MBC 「원주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도?」 보도 관련 설명자료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
1. 보도내용
□ 12월 27일(수), 원주MBC 「원주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도?」 제하의 보도임 ◦ 원주시장 비서실 규모가 조만간 광역단체장(강원도지사 비서실)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 현재 10명의 비서진을 15명으로 확대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 민선8기 출범 초기, 비서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건 편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원주시 입장 □ 원주시가 현재 10명인 비서진을 15명으로 확대 개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된다면 11명인 도지사 비서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비서실 인력 확대 개편은 계획이 없으며 논의된 바도 없는 사항임 □ 민선8기 출범 초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전이어서 별정직을 1명 밖에 둘 수 없었는데, 비서실장 1명 외에 기간제로 비서 2명을 채용한 건 편법.. ◦ 민선8기 출범 초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편법이 아니라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사항임 ◦ 보도에서 언급된 비서인력 2명의 담당업무는 각각‘일정관리 및 수행’과 ‘정책자료 수집 및 정책보좌 등’으로 민선8기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었음 ◦ 편법의 근거로 제시하며 언급한 "원주시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름 - 해당 비서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해당 규정은 기사에서 다룬 비서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점 이후인 2022년 12월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매뉴얼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임 ◦ 원주시는 비서실 인력 확대 개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며 앞으로도 직원 채용 또한 관련 절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