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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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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교 방사능함유 지하수 음용'에 대한 해명
작성자 하수과

2010년 10월 6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내용인 '초교 5곳 방사능함유 지하수 음용 및 원주 둔둔초교 등 지자체, 주의 통보 조치 안해'란 마치 초등학교에서 방사능함유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하고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처럼 보도 되었는데

환경부의 전국 2009년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우리시 소초면 둔둔2리 음촌부락(마을상수도) 이용 지하수 중 우라늄 함량(38.9 ㎍/L)이 검출된 것이며, 본 건에 대하여 현재 우라늄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정상처리하고 있음.

도민일보에 보도된 관내 4개 학교(둔둔,소초,흥양,교학)에서 이용중인 지하수는 우라늄에 대한 수질검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사능함유 지하수를 음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우리시는 원주시 교육청에 우라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문서시행 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라늄 기준치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우라늄(미국기준치30㎍/L) 초과 시 정수처리 등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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