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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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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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474 |
- 최대 30만 원 지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모든 연령으로 대상 확대 □ 원주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이 해당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4)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