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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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억9천2백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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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345 |
□ 원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0,736건에 대해 8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 이는 지난해 대비 2,019건, 7,6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유한 자에 대해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한다. □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거나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다. □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ARS(033-737-3737),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금융사앱을 이용한 간편모바일납부도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