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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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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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734 |
□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말 기준 총 3,062건, 1억 2천 6백만 원이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에서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4일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033-737-3737)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