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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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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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732 |
- 3월 31일 기준 미환급금 총 4,074건, 1억 4,700만 원
- 위택스, ARS, 카카오톡 채널 원주시 지방세 환급금 등에서 신청 □ 원주시가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 원주시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074건, 1억 4,700만 원이다. □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다. □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033-737-3737)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