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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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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억 1천 6백만 원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45
□ 원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 대비 2,249건,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8,717건, 8억 1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3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033-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 특히,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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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