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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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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대상 1회용품 사용 여부 점검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문의전화 033-737-3114
□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 시는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된다.

□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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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