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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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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담당부서 징수과
문의전화 033-737-3734
- 9월 13일 기준 미환급금 총 3,083건, 79,769천 원
-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통해 확인 가능

□ 원주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 지난 9월 13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083건, 79,769천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033-737-3737)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문의: 원주시청 징수과 세입총괄팀(033-73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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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