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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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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23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납부기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원주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직접 온라인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해야 한다.

□ 이에 원주시는 비대면 전자신고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원주세무서와 협업으로 원주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했다.

□ 이용 대상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해 주는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이다.

□ 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돼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된다.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외부조정 미만자)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중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가운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다.

□ 납부 기한 직권연장 여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인수 세무과장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원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737-232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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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