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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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억 4천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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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345 |
□ 원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 대비 1,126건, 2천만 원이 증가한 34,364건, 7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1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033-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 특히,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