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올해 4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시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택법령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교육 대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되어 동별대표자가 교체된 경우 교육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구성되는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택법령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및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받고 있다.
□ 최근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비사용 및 업체선정시 관련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반면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되었을 경우 관련법령을 안내받을 기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금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다.
담당부서 건 축 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주무관 최인석 연 락 처 033 737 3410 033 737 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