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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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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원주시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접수를 오는 6월 20일(수)부터 시작한다.
ㅇ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만 0~5세 아동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ㅇ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ㅇ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 아동수당 접수 기간에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동일하게 연령별 신청기간을 달리할 계획이다.
ㅇ 만 1세까지는 6월 25일, 만 3세까지는 6월 30일, 만 5세까지는 7월 5일까지며 7월 6일 이후로는 전 연령 신청이 가능하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보호자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가 개설됐다.
ㅇ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 및 아동수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다.
□ 안명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수가 16,000여명으로 사전접수가 집중되는 초기에는 민원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이 우려된다.”며,
ㅇ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연령별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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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