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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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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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ㅇ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직접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ㅇ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 간편납부시스템(033-737-3737), 가상계좌, 및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접수하며, 1월은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