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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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7천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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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597건,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31,063건,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ㅇ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ARS간편납부서비스(033-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ㅇ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ㅇ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통한 간편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