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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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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545
□ 원주시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4월 17일부터 도입한다.

ㅇ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순차적으로 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ㅇ 아울러 상반기 안에 호저면 만종역 진입로 등 8개소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자체적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소방시설 등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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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