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45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 순항 중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문의전화 | 033-737-3661 |
□ 원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ㅇ 주민신고제 시행 전(3. 1.~3. 31.)과 후(4. 17.~5. 17.)를 비교해 보면,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약 1천여 건(364건 → 1,393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총 479건(130건 → 609건)이 늘어났다. □ 원주시는 주민신고제 시행 전 언론 보도 및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한편,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ㅇ 과태료 즉시 부과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며,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발견 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 문의 : 원주시청 안전총괄과(737-3661), 교통행정과(737-3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