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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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원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66억 천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66억 천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