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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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특정구역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 지난 3월 20일자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각 업소의 간판 수량이 1개로 제한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1개 업소에 3개까지 간판을 설치할수 있으며 4층이상에는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1개 업소에서 표시할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제한하는 한편 현행법에 설치 불가한 건물의 4,5층 정면에도 입체형 문자와 도형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해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중앙로 문화의 거리의 업소의 간판은 430개가 있으며 원주시는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기존의 간판 교체비용의 90%를 보조해주고 10%를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간판 가꾸기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고시의 시행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규격등이 완화됨으로써 중앙로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1개 업소에 3개까지 간판을 설치할수 있으며 4층이상에는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1개 업소에서 표시할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제한하는 한편 현행법에 설치 불가한 건물의 4,5층 정면에도 입체형 문자와 도형 등을 설치 가능하도록 해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중앙로 문화의 거리의 업소의 간판은 430개가 있으며 원주시는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기존의 간판 교체비용의 90%를 보조해주고 10%를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간판 가꾸기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고시의 시행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규격등이 완화됨으로써 중앙로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