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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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예방 캠페인
여행하기 좋은 계절~야외 나들이 증가로 차량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법규에는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차에 탈 때에는 반드시 연령별 적합한 자동차용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이를 안고 타시거나 어린이를 앞좌석에 앉히지는 않는지요.
12세 미만 어린이는 앞좌석이 아닌 뒷자석에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은 곧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상은 원주시 안전도시 캠페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