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283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 |
작성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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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원주시 소속 공무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신고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단순 민원처리 불만, 불친절, 타인 비방, 불명확한 행위는 제외 - 신고방법 :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www.redwhistle.org), 우편, 팩스 등 ‣ 레드휘슬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 접속하기 > 원주시 검색 > 신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