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9.05.31
조회수 1916
출하자 신고제 안내 | |
작성자 | 농산물도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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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제 신고제 안내 1. 2009.1.1일 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출하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2007.7.6)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출하자 미신고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가 금지되오니 출하자(농가)께서는 2008.12.31까지 출하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장소: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합동청과(주),원예농협(공) 나. 접수기한 : 2008. 12. 31일 까지 다. 제출서류 : 출하자 신고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3매 라. 미 신고자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 금지 : 2009. 1. 1일 부터 ※ 출하자 신고서 서식은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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