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시 농산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 |
작성자 | 농산물도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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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 18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8. 30. 안 양 시 장 1. 도매시장법인 지정수 : 청과부류 1개 법인 2.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1) 법적요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2) 개설자 선정기준 ①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② 도매시장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22억 이상 확보한 법인 ③ 농산물 물량수집·분산 능력이 우수한 법인 ④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선할 법인 ⑤ 도매시장법인 운영상 필요한 장비, 조직, 인원 등의 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신규 중도매인을 최대한 수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⑥ 도매시장법인 운영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향후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물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⑦ 도매시장 전담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제3의 법인명의 출자법인은 심사대상에 서 제외 ⑧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해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안양 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법인 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4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와 관련하여 개설구역내 유사도매시장의 농산물도매업자가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우대 3.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2. 8. 30 ~ 10. 8. 09:00~18:00 (40일간) (2) 접수기간 : 2012. 10. 2 ~ 10. 8. 09:00~18:00 (4일간) (3) 접수처 :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4)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③ 임원 및 경매사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조회용으로 별도 요구 가능) ④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등) ⑤ 보증금 및 자본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한 입증 서류(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담보제공 및 인출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서) 각 1부 ⑥ 임원 및 주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 증명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⑦ 최초 지정기간동안 경영권( : 주식회사 경우 대주주의 최초 지분유지, 최초 지정기간동안 감자 금지 등)등이 이전 없이 유지하겠다는 공증각서 1부 ⑧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10부 (물량수집·분산․판매, 자금 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설자 선정기준 이행 등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포함) 신규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할 경매장 및 판매장 등을 자부담으로 정비개선 할 투자 및 사용계획(시방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 첨부) 지정기간(5년)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월 평균 거래금액 15%이상이 예치된 보통예금(담보나 인출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말함)통장 사본 및 상시 운영자금 (월평균잔액기준)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금 운영계획 운영상 필요한 장비(사무, 하역) 확보와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계획 조직 및 임원(경매사, 기획․총무․산지집하․대금정산요원 등) 수급 확보 계획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중도매인 수급 및 운영계획(중도매인 명단, 물량 취급 및 확보계획 등을 포함) ⑨기타 이외 사업 개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 ※ 신청서외의 모든 구비서류는 봉인하여 제출 4. 도매시장법인 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개설자가 최종 확정 발표함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5.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9. 7(금) 15:00 ○ 장 소 : 원예농협 회의실(2층) ※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기 타 ○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법인지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요건 및 개설자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개설자 및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보완 요구시 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부여된 이행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개설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31 8045 5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