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5.04.04
조회수 1720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
작성자 | 관리자 |
---|---|
▣ 목적 저소득층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 제고 ▣ 지원내용 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나.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다. 폐암 환자 치료비 지원 Ⅰ. 건강보험가입자중 암치료비지원 가. 대상자 2005년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나.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5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암환자는 2005년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명단에 포함된자 다. 대상질병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 C20) 라.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Ⅱ. 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치료 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종 나. 대상 암종 : 모든 암종 악성신생물(C00 C97) 상피내의 신생물(D00 D09)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D37 D48(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만 지원대상 다.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Ⅲ.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가. 대상 질병 기관지 및 폐암(C34) 나.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35,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40,000원 이하 다. 지원한도액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